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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전용 입력

직원별 기본급(세전) 또는 실수령액(세후)과 수당을 입력하면 소득세(간이세액표)·4대보험을 자동 계산하여 공제·실지급액을 정리합니다(총지급액은 기본급+수당+가산수당으로 자동 산출). 급여명세서·CSV 내보내기를 지원하며, 마감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까지 이어집니다.

지금은 임시 저장(브라우저 세션)으로 사용 중입니다 — 로그인하면 서버에 영구 저장되고 작성 내용도 자동으로 옮겨집니다.
자세히탭을 닫으면 임시 저장 내용은 사라집니다. 출력·인쇄에는 로그인과 인건비 신고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(마감·이행상황신고서 이동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).
로그인

신고 주기

[참고]

신고 주기는 귀속·지급에 공통 적용되며, 원천징수·근로소득·퇴직소득 세 화면이 함께 사용합니다(한쪽에서 변경하면 모두 반영). 변경하면 해당 조건의 저장 목록을 불러옵니다. 요율·세율은 지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인원 입력비로그인

[참고]

직원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(저장할 때 필요합니다).인원 명부(선택·새 인원 추가)는 로그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부서·직급은 급여대장 표기를 위한 항목입니다.

원천세 계산 조건

[참고]

기본급(세전) 또는 실수령액(세후) 기준으로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. 수당·연장/야간/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총지급액·세액에 반영됩니다. 공제대상가족·8~20세 자녀는 간이세액표 조회에 사용됩니다.

총지급액 = 기본급 + 수당 + 가산수당으로 자동 산출

본인 포함

수당 항목

종류를 선택하고 “수당 추가”를 눌러 주세요(직책수당·식대·자가운전보조금 등). 비과세는 종류별 월 한도까지만 비과세로 처리되며, 한도·요건은 세무 검증이 필요합니다.

원천세 계산 내역

[참고]

「인원 입력」·「원천세 계산 조건」을 입력하면 실수령액·소득세·지방소득세·4대보험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. 결과를 확인하고 ‘급여대장에 추가’를 누르면 「신고 인원 목록」에 추가됩니다. 「신고 인원 목록」의 성명을 클릭하면 그 값을 다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.
「인원 입력」·「원천세 계산 조건」에 성명·급여를 입력하면 실수령액·세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.

신고 인원 목록

[참고]

추가한 직원이 현재 기간(귀속/지급)의 급여대장에 모입니다. 성명을 클릭하면 「인원 입력」·「원천세 계산 조건」에 다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마감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(마감은 모든 입력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). 마감은 원천징수 간편 입력 페이지와 공유됩니다(어느 한쪽에서 마감/해제하면 양쪽 다 반영)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간편 입력의 데이터를 합쳐서 표시합니다. 마감하면 그 기간의 급여대장 수정이 잠깁니다(수정하려면 마감을 해제해 주세요).
같은 사람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간편 입력 페이지에 중복으로 입력하지 마세요(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이중 합산됩니다).요율·간이세액표·비과세 한도·법정 가산율(1.5/0.5/2.0배)은 검증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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